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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 D은 일관하여 피고인 B과 대화를 시도하던 중 술에 취한 E(피고인 B의 전 약혼녀)이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의 시동을 켜는 것을 보고 피고인 B과 함께 이를 말리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 B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동안, 자동차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피고인 A이 이를 보고 달려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기 시작하여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때렸고, 다른 사람이 말리는데도 ‘너가 D이냐’하고 때린 것을 보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E이 다른 사람인 것으로 가장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본 피고인들이 이를 자신이 보낸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공격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B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거부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며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소리를 지르며 말렸는데도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상해가 피고인 B의 폭행에 바로 이어져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피고인 A을 말렸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턱뼈가 골절될 정도로 심하게 상해를 입게 되자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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