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2.11 2020노582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이를 촬영하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