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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25 2020노365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9. 5. 27.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유산의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유사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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