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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6 2020노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3차례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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