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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3 2020노6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점, 피고인이 약 1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원심이 정한 형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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