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01.08 2020노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범행의 계획성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 붓 외손녀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범방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 과의 만남을 일체 피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