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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16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1. 18:44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56 세, 여) 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1. 18:4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51 세, 여) 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 19:20 경 위 1 항 및 2 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G 지구대 경찰관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수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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