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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0. 05:1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 여, 38세) 의 뒤에 앉아 머리를 피해 자의 등에 기대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옆으로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흔들면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조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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