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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70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2. 21:28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에 설치된 다트 게임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19세) 을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1 경 위 주점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19세 )를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2. 21:28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에 설치된 다트 게임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19세) 을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11 경 위 주점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19세 )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다가가 끌어안으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해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98 조 피고인 B :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 함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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