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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고단26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4. 01: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0 세, 여 )에게 “ 나랑 데이트하자. 얼굴 예쁜데 데이트 한 번 안 해 주냐.

데이트 안 해 주면 일 한 번 치겠다.

할 거냐

말거냐.

노래방 가자. ”며 팔로 피해자를 감싸안고,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에게 “ 날 봐라” 고 하면서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녀로부터 ‘ 피고인이 많이 취했으니 귀가를 시켜 달라’ 는 부탁을 받은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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