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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D시장에서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뒤에 이자 5부와 같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자 및 원금으로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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