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관산초등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내가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떼이는 곳이 많아 곤란하다, 병원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2~3부의 이자를 줄 것이고 언니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나 일수놀이를 해서 벌은 돈으로 2012. 6.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일수놀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언니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5.경 5,000,000원, 같은 달 26일경 6,000,000원, 2012. 1. 18.경 5,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원금으로 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