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경 구미시 C 원룸 앞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E노래연습장의 재료비 등 운영비가 필요하여 급히 카드결제를 해야 하는데 4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2012.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영남대학교 교수를 정년퇴임한 아버지가 영남대학교와 5:5 비율로 자본을 출자하여 체험실습장을 내는데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지난번 빌렸던 400만원을 합하여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는 영남대학교 교수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영남대학교와 함께 체험실습장을 내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한 속칭 ‘돌려막기’의 용도로 돈을 빌린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