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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E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F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동료 택시 기사들에게 일수놀이를 하여 이자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동료 기사들에게 일수놀이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9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0,7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7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주)E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동료 택시 기사들에게 일수놀이를 하여 이자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동료 기사들에게 일수놀이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1,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5.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번 내지 6번의 범행일시에는 '20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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