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009(2015.12.24)
원고
000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0.
판결선고
2015.12.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4. 00 00구 00동 000-4 전 0,013㎡ 및 같은 동 000-5 전 0,326㎡(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2012. 1. 19. 이 사건 종전농지를 소외 000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5. 00 00군 00면 0대리 000 전 0,000㎡, 같은 리094-1 전 060㎡, 같은 리 096 전 0,094㎡, 같은 리 000-1 전 000㎡(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1. 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 8. 22.부터 2014. 9.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2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2. 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2003. 7. 4.경부터 2012. 1. 19.경까지 보유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모친이 거주하는 충북 00군 초평면 000길 00-28로 주소를 이전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해 직접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이 정하는 대토 감면의 대상이 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가.목)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나.목)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누1536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누38815 판결, 대법원 2011. 10. 27.자 2011두16452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19, 20, 23호증, 을 제2, 3,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증인 이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10. 5.부터 2013. 12. 24.까지 이 사건 종전농지 소재지와 100km 이상 떨어진 충남 서산군 00읍에서 000주유소를, 2007. 4. 25.부터 2011. 5. 31.까지 같은 읍에서 000공인중개사를 각 운영하였고, 특히 00리주유소의 연 수입금액은 15억 원 이상에 달하였던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종전농지와 000주유소 및 000공인중개사와의 거리 및 원고의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활동과 병행하면서 면적이 0,339㎡에 이르는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농작물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000주 유소의 운영을 조카인 김00에게 모두 위임하여 두어 00리주유소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인근에서 00리공인중개사도 운영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00리주유소의 세부적인 운영을 김00에게 위임한 것과는 별개로 원고는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00리주유소의 실제 소유주로서 00리주유소의 운영‧관리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종전농지에 인접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이00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에 매일 나와 밭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반면 위 이규천은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과의 문답 당시 '원고가 사람을 사서 묘목을 심고 거름을 주었으며, 원고는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라 서산인가에서 주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그맣게 해먹을까 하는 둥 마는 둥 조금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던 점, ③ 농지원부(갑 제20호증)에는 원고가 2005. 6. 22, 2010. 5. 3, 2011. 9. 6. 각 시점에 이 사건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05. 6. 22. 당시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파0000클럽을 운영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2005년경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 5. 3. 및 2011. 9. 2.의 각 시점에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외에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9년에는 이 사건 종전농지에 작물이나 나무가 눈에 띄지 않고, 2010년 및 2011년에 이르러서야 나무가 식재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⑤ 증인 이규천 역시 정확한 것은 모르나 원고가 묘목을 심고, 2년 정도 후에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⑥ 원고가 000농협 00지점에서 농업용자재 등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10. 1. 1.부터 2014. 10. 2.까지 사이에는 원고가 다수의 농업용 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는 1회 퇴비를 구입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이00, 김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한 감면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