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023』 피고인은 2008. 5. 22.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D단체 한양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8. 6. 10.부터
6. 25.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D단체가 불하받은 폐변압기가 경기도 의왕시와 전국 8개 야적장에 쌓여 있는데 한국전력 폐변압기 총 250,000KVA를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단체 한양사업소는 한국철도공사의 고철 등 폐변압기를 제외한 불용품 불하사업에 한해 사업승인을 받은 D단체의 직영점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단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 )로 같은 날 폐변압기 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81』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J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아르헨티나에서 붉은 새우를 수입하는데 물품 대금을 대신 지불하여 주면 수입 후 물품 반출 전에 물품 대금 전액과 물품대금의 1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우 수입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새우가 수입되더라도 통관료 및 창고비용 등을 지불할 자금도 없었으며, 2014년경 당시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운임 등 약 187,946,07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