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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2 2013고단416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매대금 4억 원에 피해자 F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4,000만원은 2010. 1. 5.에, 잔금 2억 원은 2010. 3. 5.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9. 12. 2.경 계약금 명목으로 금 6,000만 원, 2009. 12. 21.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 2010. 1. 5.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미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허가, 이행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인 2011. 11.말경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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