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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3 2017고단1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0.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2.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 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 경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보증 금 2억 원을 주면, 매월 800톤 상당의 고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고철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했고, 자력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매월 800톤 상당의 고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30. 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수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일부 진술 기재, C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2014 고합 175-1), 판결 문 (2014 노 2855)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피의자 A 물품공급 계약서, 영수증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E이 운영한 ㈜F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아 피해자에게 전매하였는데, E이 보증금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마련한 5,000만 원과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E에게 주었음에도 E이 고철을 공급해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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