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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66998
직무정지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이고, B은 아래 표 1.과 같은 사업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2012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가 정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다

(이하에서 위 각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표

1. 순번 상호 업종 1 C 주형금형 제조업 2 D 주형금형 제조업 3 E 부동산임대업

나. 원고는, 위 각 과세연도에, 북대구세무서장에게, B의 대리인으로서 B 명의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종합소득세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원고 명의로 ‘성실신고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실제로 지출된 바 없는 아래 표

2. 허위확인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실기장’이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에 위 각 금액 지출에 관하여 적격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허위확인‘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실기장과 합하여 ’이 사건 의무위반‘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B은 아래 표

2. 탈루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게 되었다.

2. 과세연도 허위확인금액 탈루세액 2011 252,000,000원 88,363,000원 2012 376,000,000원 142,807,000원

다.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의무위반을 처분사유로 하여 직무정지 1년(기간 : 2014. 10. 20.부터 2015. 10. 19.까지) 및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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