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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6구합56585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사인 원고는 2011년 10월경부터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위하여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8. 12.부터 10월 18일까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개 과세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도 및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 7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종합소득세 8,500만 원을 탈루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5. 28.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의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C의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C가 제시한 송금내역서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주장하였고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도 문제없다는 C의 말만 믿고 적격증빙, 지출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를 장부에 허위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케 하였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 확인하여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무사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6. 23. 원고에게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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