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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구합3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0. 1. 개업을 한 이후 2013. 6. 30. 폐업하기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41,516,800원(이하 ‘이 사건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액으로 하여 201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551,289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다.

감사원은 2014. 11. 17.부터 2014. 12. 12.까지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해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감면세액에 대하여 감면 배제 처분 등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699,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3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11. 3.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의2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 30.까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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