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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8. 11. 선고 2016구합385 판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53 (2015.11.03)

제목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적법함

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신고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이어서,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고 구조세특례제산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사건

2016구합3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07.

판결선고

2016.08.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 개업을 한 이후 2013. 6. 30. 폐업하기까지 부산 사상구 ◇◇로27번길 ××(◎◎동)에서 'aaaaa'이란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으로 하여 201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 라고 한다)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4. 11. 17.부터 2014. 12. 12.까지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해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감면세액에 대하여 감면 배제 처분 등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3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11. 3.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의2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 30.까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에 따라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될뿐 기한 후 신고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는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의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 30.까지로 안내되어 있고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내용도 이와 동일한 바, 신고기한을 다음 연도 6. 30.까지로 해석함이 신뢰보호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고가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신고기간은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인 2013. 5. 1.부터 2013. 5. 31.까지이어서 이 사건 신고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의2 제2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6. 30.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기한 내 신고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 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감면배제 요건으로 삼고 있어 적용대상과 요건이 달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하여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국세청 홈페이지의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자료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5. 1. ~ 6. 30.'로 안내되어 있으나, 동시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 1. ~ 6. 30.'까지로 한다는 취지도 함께 안내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자료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연도 '5. 1. ~ 6. 30.'이라고 안내되어 있으나, 동시에 제출대상서류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위와 같은 안내 자료의 내용상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 '5. 1. ~ 6. 30.'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도 이 사건 신고 당시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신고구분'란에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기재하였고, 동시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신고기한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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