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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311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 다수의 집회 및 시위의 경우 질서가 교란되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강 대 권

변 호 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원민경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참가한 대부분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폭력행위가 발생한 일부 집회의 경우 경찰의 과잉진압이 시초가 되어 발생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는 이전의 평화적인 집회와는 달리 이미 반정부투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시위의 과정에서 전경 폭행, 전경 버스 탈취 등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었던 점, 피고인은 불법적인 집회에 참가하여 2회에 걸쳐 체포되어 석방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불법적인 집회에 참여하여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 다수의 집회 및 시위의 경우 질서가 교란되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의사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평화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군중이 결집한 상태에서 그 위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 버스를 밧줄을 묶어 끌어내려고 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전경을 포위하여 집단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보다 발전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국민 전체의 관심이 집중된 국가적 현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이 사건 폭력적인 집회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현재는 더 이상 불법적인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 전경에게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응세(재판장) 신지은 정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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