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열려져 있는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공감하여 단순히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에 참여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