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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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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고단469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윤원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 변호사 원민경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2M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2008. 5. 24. ~ 5. 25. 일몰 후 집회·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가.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공소외 3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나. 집회 참가자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이 집회 진행 중 21: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자,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공소외 1이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책회의 상황실 소속 공소외 2와 이름을 알 수 없는 4명 등을 선두로 약 2,500 ~ 3,500명이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교보소공원,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미국 대사관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경찰이 저지하자, 세종로로터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명박, 청와대로 가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들은 5. 24. 21:35경부터 5. 25. 05:3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이명박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5. 24. 22:36경 1차 해산명령, 22:42경 2차 해산명령, 22:58경 3차 해산명령에도 약 8시간 서린로터리,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

다. 피고인도 5. 4. 05:30경부터 위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21:25경부터 다음날인 5. 25. 05:30경까지 위 시위대 선두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 등 태평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 후 옥외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5. 31. ~ 6. 1. 일몰 후 집회·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가. 대책회의는 2008. 5. 31. 17:4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명이 손 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한용진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이명박 아웃”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나.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약 29,000명은 5. 31.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이명박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을 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17,000명은 5. 31. 23:10경부터 다음날인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이명박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그 뒤 6. 1. 04:30경부터 07:55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5. 29. 저녁부터 서울광장 등에서 개최된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던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들이 중심이 된 가두행진에 합류하여 대한문, 서울역, 을지로, 종각, 동십자각로터리, 안국로터리 등으로 2008. 6. 1. 07:30경까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 후 옥외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08. 6. 21. ~ 6. 22. 일몰 후 집회·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가. 대책회의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9,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600명은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를 하면서 “이명박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최대 약 7,000명은 6. 21. 23:20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면서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도 2008. 6. 21.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6. 21. 20:40경부터 6. 22. 아침 무렵까지 시위 참가자 9,000여명과 함께 세종로 등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한편 세종로에서 성명불상의 시위대들과 함께 밧줄로 (차량등록번호 생략) 경찰버스를 묶어 끌어내는 과정에서 유리창, 연료탱크, 타이어 등을 12,464,650원을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옥외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불상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12,464,6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등록번호 생략) 경찰버스를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2008. 7. 26. ~ 7. 27. 일몰 후 집회·시위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가. 대책회의는 2008. 7. 26. 19:2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9,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로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7. 26. 20:00경부터 7. 27. 05:00경까지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종로2가, 종로3가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다. 피고인도 2008. 7. 26. 19:20경부터 24:00경까지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서린 사거리 등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라.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인 피해자 공소외 4(20세)가 7. 26. 23:3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부근에서 경찰관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중대원들과 함께 보신각으로 진입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위대 수십 명이 피해자를 에워싸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때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위 참가자들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옥외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불상의 사위참가자들과 공모 공동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자백과 보강증거{ 공소외 5, 4, 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6. 1.자 채증사진), 수사보고(다음-아고라 피의자 선동 문구), 집회상황 개요, 판독사진(전경버스 밧줄로 끌어당겨 손괴한 모습), 기동대원 집단폭행사건 발생보고, 경찰채증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 제10조 본문(일몰 후 옥외 집회·시위 참가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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