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9 판결
[보상금][집17(4)민,259]
판시사항

징발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바로 민사소송으로써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보상은 정당한 보상(객관적인 가치의 완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징발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바로 민사소송으로써 이를 청구할수 있고 그 보상은 정당한 보상(객관적인 가치의 완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징발이 국가의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하여 피징발자의 국가에 대한 징발물 또는 징발권리에 관한 보상청구까지를 공권 관계에 속하는 권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원은 종전부터 징발보상권에 관하여 그것이 비록 징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그 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소송들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던 것이고 일방 당원의 전원합의 부가 1967.11.2. 선고한 67다1334 판결 이 그 이유중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국가는 징발목적물에 대하여는 헌법 제20조 제3항 에 따라 정당한 보상(객관적인 가치의 완전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징발법 제3장중 위와같은 징발보상에 관하여 그 시기 내용, 방법등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듯한 취지의 규정들이 있기는 하나 그것들은 그 보상사무의 주무부인 국방부 장관이나 그의 자문기관인 보상심의회가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의 일응의 기준을 정한 내부적인 규정들이었을 뿐으로 피징발자인 제3자에게 그 효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인 징발에 대한 보상청구는 징발법동법시행령규정들에 따라 보상심의회의의 의결과 재심결정을 거친후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의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소론에 적시한 바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배척한 조치를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동상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원고가 본소에서 청구하는 징발보상금은 원고소유인 원판시의 징발토지들에 대한 매년의 사용료액이니만큼 그 청구권은 원고가 그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1년후부터 이미 지나간 1년분씩 발생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에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성질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징발에 대한 보상청구는 징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라는 취지인 전시 대법원 67다1334 판결 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본건보상청구권도 위와같이 매1년분씩 발생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와같이 발생한 보상청구권도 징발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법 제22조 에 의거한 보상시행의 공고를 한후 그 공고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치 아니하므로써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 성질의 것이었다 하여 그 청구중 예산회계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음이 명백한 1960-1962년의 3개년도분의 사용료에 대한 부분까지 인용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한 위법조치었다고 논난하는데 있으나 기록상 원고가 본건이 당원에 계속중인 1969. 11. 18. 원판결이 인용하였던 소론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3개년도의 사용료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적법히 취하(그 취하서가 피고에게 그달 20.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적법한 이의가 없었던 것임)되었음이 뚜렷한바이니 이미 취하된 그 부분에 관한 위 논지는 그 부분에 대한 원판시 내용의 여하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다.

동상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원판결이 본건 징발토지들의 보상금산정에 있어 징발법 제21조 , 동법시행령 제11조 , 제13조 의 명문에 반하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매년의 사용료액 상당의 손실액을 인정한 조치가 위법이었고 또 위 감정인의 감정내용은 그 감정서의 말미 부분의 기재내용에 의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순주관적인 단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공정타당성이 없음이 주지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한 보상액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채택하였음도 위법이었다는데 있으나 원판결이 전시 당원 67다1334 판결 의 판시취지에 따라 위 징발법 및 동시행령의 각 규정들이 국방부장관의 보상료결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내부적인 규정들이었다는 취지(참고적인규정)을 판시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 전단부분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의 감정서 말미에 「본시 부동산임대료액은 계약당사자 쌍방 합의아래 결정짓는 실정의 것이므로 본 임대료액은 본감정인이 소신하는 범위안의 것임을 이에 부기하는 바임」이라는 기재가 있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 법원의 동인에 대한 감정인 신문조서중에 나타난 동인의 감정에 관한 경력과 감정서중의 임대료 산출의 근거자료와 그 산출례 및 산출상의 성명에 관한 기재부분을 종합고찰한즉 위와같은 말미의 기재부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감정의 결과를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주관적인 판단이었다거나 공정타당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니 그 감정결과의 채택을 논난하는 소론후단부분의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헌법 제20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동항소정의 처분을 할 당시의 경제상태하에서 성립된다고 생각되는 가격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상당한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고 징발법 제21조 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액이 그 가격에 상당한다고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징발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관하여 그것이 그 토지의 객관적인 임대료에 상당하는 사용료액이었던것이라 하여 일반 시중의 임대료 시세에 따라 그액을 인정하였음을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데 있는바 당원의 전시 67다1334 판결 이 위 헌법의 규정을 징발물의 객관적인 가격을 완전히 보상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었다고 판시하였던 것이고 원판결은 그 판시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은 객관적인 가격을 전기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하였던 것임이 그 판시자체에 의하여 뚜렷한바인즉 소론은 결국 위 당원판결의 판시취지에 반하는 견해로써 원판결의 위와같은 보상액의 인정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논지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 검사 김성진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사항은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법정기간도과후에 새로운 상고이유를 주장함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니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11.27.선고 68나2112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