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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 선고 67다1334 전원합의체 판결
[징발목재반환][집15(3)민,271]
판시사항

징발법에 의한 보상의 제한과 헌법 제20조 제3항

판결요지

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0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는 그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가치를 충분하게 보상하여야 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그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징발물보상에 관하여 그 보상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여러모로 제한을 두고 있는 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 보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4호) 제2조 는 위 헌법 제20조 제3항 에 저촉되는 규정이다.

나. 본조에서 규정한 징발보상심의회에 관한 규정이나 그 운영기능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모두 국방부장관이 징발에 의한 손해보상의 주무장관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할 적에 하나의 자문의 구실을 하는 대내적인 기관의 규정들에 기관의 규정들에 부과하므로 징발보상금 청구권은 징발보상 심의회의 조정이 없더라도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다. 미송원목은 건축용재로서 소모품인 동산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역 목적물이 위와 같은 동산인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피보상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제일교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제6차 변론조서 (기록 제94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석명하고 있다. 즉 원고의 본건 청구 원인은 징발물에 대한 징발해제로 인한 반환청구라고 석명하고 있다. 이러한 석명때문에 그런 것으로 짐작되지만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즉, 징발물이 징발중에 멸실됨으로써 그 징발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징발자로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징발의 해제를 이유로 이미 멸실된 그 징발물의 반환이나 또는 그 반환불능시의 대상 청구를 구할 수는 없고, 다만 징발법 제3장에 규정된 보상절차에서 그 보상액이 확정됨을 기다려 징발재산보상에 관한 건(1964.8.20 대통령령 제1914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1974년까지 이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징발당하였다는 미송원목 45본(7293재)은 6.25사변당시 군대에 의하여 가교용으로 징발되었으니 이것은 건축용재로서 소모품인 동산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징발법 제5조 1다), 징발목적물이 이처럼 소모품인 동산인 경우에는 징발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당한 댓가를 피징발자인 원고에게 보상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원고대리인 이 원심에서 석명한 위의 취지는 요컨대 본건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당하였으니 그 보상을 청구하는 취지에 주력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 보았어야 될 것이다.

본건 징발물과 같이 징발법이 시행될 당시(1963.5.1)이미 징발된 것은 그 보상절차에 있어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964.8.20자의 대통령령 1914호인 징발법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 재산보상에 관한 건에 의하라 하였다(징발법 부칙 제3항) 그리고 이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 보상기간과 그 방법에 관하여 그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상기준 및 그 보상액결정에 관하여도 자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 대통령령 제6조에서 준용하는 징발법 제24조 에 보면 보상요율의 사정과 그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하였고, 이 징발보상심의회는 보상에 관하여 이의있는 자가 제기하는 재심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본건 징발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보상은 징발당시의 싯가에 준하여 보상사정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현물 또는 금전으로 하게 되어있고, 이 보상댓가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보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폐지된 징발보상령 제2조 제2항 , 제11조 ) 그런데 위의 관계법령들에 의하면 피징발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위에서 본 징발보상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면 곧 법원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된다든지,또는 이 재심의 결과가 어떠한 효력을 갖는다든지 하는 따위에 관하여 아무러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징발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징발보상심의회에 관한 규정이나 그 운영, 기능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모두 국방부장관이 징발에 의한 손실보상의 주무부장관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할 적에 하나의 자문의 구실을 하는데 내적인 기관에 대한 규정들에 불과하고, 이것이 피징발자인 제3자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규정들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 제20조 제3항 의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령중 징발물보상에 관하여 그 보상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여러모로 제한을 두고 있는 대목에 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3항 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 하였다. 그런데 이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 (구헌법상의 상당한 보상과 같은 취지의 말이다)는 그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된다는 취지일뿐만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 그 보상의 시기, 방법 (이 방법중에는 피징발자가 징발로써 그 권리를 잃음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원에 그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것을 포함한다)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된다. 물론 위에서 본대통령령 제5조에 보면 보상액을 지급할 연도까지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보상시기의 제한으로 인한 피징발자의 손실을 메꾸어 주려는 노력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제도만으로써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 보상에 관한건 제2조 의 구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라는 규정은 적어도 헌법 제20조 제3항 에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요컨대. 본건 징발보상금 청구권은 징발보상심의회의 사정이 없더라도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위의 견해와 저촉되는 종전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한다.

( 1965.2.9 선고 64다1491 판결 , 1964.6.30 선고 64다239 판결 ), 그렇다면 이 상고논지는 그 이유이다 하것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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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7.5.19.선고 66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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