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 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구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에 의거한 징발 또는 징용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구징발 보상령 제2조 소정의 보상 사정 위원회나 현행 징발법 제24조 소정의 보상 심의회의 보상에 관한 심의결정은 주무부인 국방부장관이 징발 또는 징용의 목적이 된 재산권에 대하여 헌법 제20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을 함에 관하여 내무적인 자문의 구실을 하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의 내용이 피징발자인 제3자에게 법률상 어떠한 직접적인 효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징발자는 그의 피징발 재산에 관한 위 각 심의회의 심의 결정의 유무나 또 그 결정 내용의 여하에 구해됨이 없이 피고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 1967.11.2 선고 67다1334 판결 참조, 동 사건이 민사 소송 사건이었음에 비추어 그 판결에서의 청구라는 것이 민사상의 청구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이니 만큼 징발이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처분이었으니 그 처분과 동일적인 관계 내지 반면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피징발자의 그 징발 재산에 대한 보상 청구도 공법적인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이었은 즉 원판시와 같은 원고의 본건 대지에 관한 징발 보상 청구는 행정 소송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루었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원고의 본건청구가 징발당한 계쟁대지의 소유권 상실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의 청구가 아니고 그 대지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청구임이 뚜렷하고 일방 귀속재산 처리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상 귀속재산은 매수한자가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전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임차인이나 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국가로부터 1956. 2. 28. 매수하였던 귀속재산인 계쟁 대지를 매수당일 피고예하의 육군 군수기지 사령관에 의하여 징발당하였고 원고는 그 징발중인 1964. 12. 30.에야 비로소 그 매수대지에 관한 지분권의 이전등기를 다시 1966. 7. 16.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각 경료함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그 징발 당시 이래 위 대지를 그 징발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보상을 구하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그 판결이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소론은 위 판결이 원고의 본건 청구중 그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전의 보상청구를 인용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징발의 대상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임을 이해치 못한 견해인 것 같다)하는 것이니 그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