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민사소송에 호소하여 징발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징발보상청구권은 국방부장관의 보상시행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판결요지
가.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민사소송에 호소하여 징발에 관한 권리규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징발보상청구권은 국방부장관의 보상시행공고기간 만료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30. 선고 69나3265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징발자가 국가에게 대하여 징발물이나 징발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까지 공권관계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구제를 위하여서는 피징발자는 민사소송에 의할 수 있다. 그리고 징발법 제3장, 동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6조 에 규정된 보상심의회는 징발보상 사무의 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의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피징발자는 이 보상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민사소송에 호소하여 징발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 9 판결 : 대법원 1970.2.24. 선고, 69 다 1,7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당원 1967.11.2. 선고한 67다 1,334 판결 은 아직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그리고 징발법 제23조 나 제22조 , 또는 그 전신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7.26의 긴급명령 제6호)의 시행령인 징발보상령 제12조의 각 규정들은 예산회계법이나 그 전신인 재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징발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징발보상을 시행하겠다는 공고를 하여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5년간이라 할 것이다(구징발보상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6월간), 논지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가 국방부장관에게 대하여 위의 공고절차를 필하도록 요청하고 여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에 의하여 소구하여야 되고,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된다 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0.2.24 선고, 69 다 1,76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