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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1647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3, 42, 45, 44, 43의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4. 3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490297/1533840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0. 접수 제15465-1호로 2009. 4. 30.자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42, 47, 45, 44, 43,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55㎡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원시취득자로부터 전전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같은 도면 표시 33, 40, 41, 48, 49, 46, 34,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 부분 합계 125㎡(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자는 각자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 공유자 중 1인은 단독으로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1950 판결 참조). 또한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점유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공유자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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