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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48248
지상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36, 37, 38,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36, 37, 38, 39, 40, 41, 42, 22, 23, 43, 4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42㎡ 지상에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 철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소유권방해배제청구로서 위 비닐하우스 철골구조물의 철거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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