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8,27,32,31,30,29,28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33,840분의 1,490,297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8,27,32,31,30,29,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 지상 무허가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37,38,39,36,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2개의 무허가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원시취득자로부터 전전매수하였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7,33,34,35,25,26,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합계 126㎡(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자는 각자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공유자 중 1인은 단독으로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1950 판결 참조). 또한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점유 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