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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09 2017고정6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펜 션에 숙박할 때 불만이 있어 E 펜 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E 펜 션의 홈페이지 여행 후기란에 접속하여 ' 펜 션 아줌마의 횡포와 욕지거리, 예약 하신 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 ‘ 날 짜 지난 간장을 그것도 2014년도 빌려주면서 인상 팍팍, 휴지 없다고 했더니 지랄 지랄, 저녁에 계단 불도 켜지지도 않고 계단에 불이 안 켜져 전치 2 주 나왔습니다.

이런 펜 션 처음입니다.

아줌마가 어찌나 싸가지가 없는지 저 후기 일주일 한 번 씩 매일 쓸 겁니다.

절대 용서 안 되는 펜 션입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 라는 내용의 후기 글을 작성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사실 캡 쳐 화면, 당사자 간 일대일 문자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비난 표현의 내용과 정도,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해당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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