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4』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D 펜 션‘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피해자 E이 요금 22만 원의 펜 션 객실인 ‘ 노란 집’ 을 예약했다가 예약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서 미리 지급했던 요금의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환불은 해 줄 수 없고 다음에 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5. 오전 경 피해자가 전화를 해 펜 션 객실을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2016. 9. 경 예약했던 ‘ 노란 집’ 객실보다 한 단계 높은 요금 30만 원의 ‘ 파란 큰집’ 객 실의 이용을 요구하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5. 15:30 경 D 펜 션의 ‘ 파란 큰집’ 앞 마당에서 직접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아줌마, 입이 살아 있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자 “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
너는 애 미, 애비도 없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에 물고 있는 담배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82』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10. 경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인 여주시 F 전 746㎡, 위 G 전 337㎡에서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잔디를 식재하고, 잡석으로 포장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펜 션 마당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고소장 『2017 고 정 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고발인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