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770,000원을, D에게 1,94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8』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경남 하동군 E에서 ‘F 펜 션’ 이라는 상호로 객실 10개, 식당,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펜션을 운영해 온 자이다.
1. 리조트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펜션에서 피해자 G에게 ”F 펜 션 부근 땅을 구입하였고 리조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주주로 투자 하면 리조트 운영 수익금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0. 20. 경 피해자에게 “ 경남 하동에 ‘H 리조트 ’를 오픈합니다.
주주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액면가 1주 5,000원으로 10 주 (5 만원 )부터 최고 1,000 주 (500 만원) 까지만 가능하며, 외부 참여는 5,000 주 (2,500 만원) 로 마감합니다.
실제 배당 예상수익도 연 10% 내외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펜 션 수익 감소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6. 4. 경 지인인 I에게 1,000만원을, 2016. 9. 지인인 J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을 빌렸고, 2016. 10. 경 연체된 카드대금, 은행 채무가 약 1,100만원에 이르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리조트 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리조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펜 션 이용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위 펜션에서 피해자 L에게 ‘F 펜 션의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쿠폰 북 1권 (10 장) 을 초저가 45만원에 선착순으로 단 10권만 발행한다.
유효기간은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