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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04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F 펜 션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6. 6.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한 상태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9.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펜 션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브로커와 통화를 하던 중 브로커로부터 중국인을 서울로 데려다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7. 오전 경 위 F 펜 션에서 브로커가 데리고 온 중국인 B을 인계 받은 뒤, 2018. 9. 9. 15:00 경 F 펜 션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 모하 비, G) 운전석 뒷좌석에 B을 태운 후 유리창을 종이 박스 등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은신시킨 다음, 같은 날 15:30 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 항 제 2 부두에 정박해 있던 제주- 녹 동( 전 남 고흥군 소재) 간 정기 여객선인 H에 위 차량을 선적하기 위해 제 3 초 소로 진입하던 중 제주 해양 수산관리 단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차량 검문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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