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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나451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연합캐피탈(2007. 4. 10. 상호가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 변경되었다. 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은 2002. 3. 21.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약정이자율 연 17.5%,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두산캐피탈은 2009. 12. 29. 연합에셋 유한회사와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0. 1. 13.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1. 3. 22.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미래연합삼차대부(2011. 6. 28. 상호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삼차대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에스에이치삼차대부’라 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10. 10. 에스에이치삼차대부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양수도계약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2010. 11. 3.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5,545,178원(원금 2,000,000원, 미수이자 3,142,438원, 연체이자 402,7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채권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여원리금 5,545,1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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