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15,716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1.부터 2006. 1. 10.까지는 연 1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이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2004. 2. 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는 연 11.2%로 정하여 대여하며,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그 차용원리금을 매달 2,594,270원씩 48개월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되, 매달 상환하여야 할 분할금의 상환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5%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나머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은 피고가 2005. 12. 10.에 이르기까지 위 분할금 상환을 2회 이상 지체하자,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원금 69,554,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1.부터 2006. 1. 10.까지는 연 1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06. 8. 25. 2006차18029호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위 청구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9. 4.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에 따라 2006. 9. 19. 확정되었다.
(3) 이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은 2009. 12. 29. 연합에셋 유한회사에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가 2010. 1. 13. 연합에셋 유한회사로부터 그 채권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은 2010. 2. 5. 피고에게 위 채권이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로 양도된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