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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9352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원고(탈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5. 3. 27. 435,000,000원, 2015. 7. 28. 950,000,000원을 대출(이하 ‘각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D의 B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각각 522,000,000원, 114,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근보증한도액은 2019. 1. 24. 각각 83,000,000원, 57,000,000원 등 합계 140,0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나. D는 2019. 1. 7.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다.

D는 2019. 2. 21. 현재 합계 1,174,043,830원에 이르는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 B은 2019. 2. 28.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6. 다시 E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채권 및 채권자지위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2019. 4. 1. D의 관리인에 대하여, 2019. 4. 4. 피고에 대하여 각 통지하였다.

통지는 그 무렵 D의 관리인,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으로부터 보증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채무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채무자 D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그 절차에서 변제가 될 수도 있다

거나 B이 2018. 12. 19.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45598)를 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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