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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7 2016가단102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376,804원 및 그 중 22,839,025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5. 22. 피고(당초 상호가 ‘B’이었다가, 2014. 11.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대출금액 38,000,000원, 이율 연 10.9%(연체이율 연 2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중고차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에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의무를 지체하여 2015. 11. 10.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당시 변제되지 못한 대출금은 원금 22,839,025원 및 이자 521,069원과 지연손해금 16,710원인 사실, 한편 원고는 2016. 2.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2.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미지급금 23,376,804원(= 위 원금 22,839,025원 약정이자 521,069원 지연손해금 16,710원) 및 그 중 원금 22,839,025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중고차대출 여신거래약정은 과거 대표이사인 C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체결한 것일 뿐이고 현재 대표이사인 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D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가 아니라 피고 법인을 상대로 한 것인 점,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된 위 중고차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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