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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53252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7,185,519원 및 그 중 18,747,251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서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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