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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1110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4. 9. 24. 법무법인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원고가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2014. 9. 26. 원고가 C에게 6,000만 원(선이자 240만 원을 공제한 5,76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9. 26. 5,210만 원을 C의 모(母)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② 가사 C에게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 소유 빌딩의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로서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③ 설령, C가 무권대리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가 묵시적으로 이를 추인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 소유 F빌딩 또는 피고가 여동생인 G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H빌딩의 보증금채무 변제, 가스관 공사비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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