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나431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09. 1.경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B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가 2010. 1.경에는 B에게 연대보증계약(갱신)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에게 2009. 1.경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믿은 이상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2009. 1.경 B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2009. 1.경의 연대보증계약은 피고가 직접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이 과거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