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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7나39973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쌍방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아래의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보충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던 C이 원고로부터 2012. 3. 16. 1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할 당시 피고가 C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이상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에 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포괄적 대리 주장 우선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사본), 갑 제1호증의 3(영수증사본)이 있다.

그러나 을 제8, 9, 12, 23 내지 31호증, 을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각 문서에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 이름 옆에 인영을 현출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2012. 3. 16.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감도장과 함께 C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가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사람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할 권한을 수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그 연대보증을 위한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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