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124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원고가 C에게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16. 2. 1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의 대표이사 D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당시 작성된 금전차용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고 한다)의 마지막장 연대보증인란 아래 D이 ‘보증인 代 B’라고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계약서 뒤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5

1. 2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D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D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차용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대리권수여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리권 수여 주장 살피건대, 피고가 D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