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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5 2015고정11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9. 21: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담배 2갑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지금 점장 새끼 불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9. 21:50경 피해자 F(54세)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위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왜 함부로 사진을 찍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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