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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19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판시 제1 죄에 대하여)과 징역 6개월(판시 제2 죄에 대하여)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968 사건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30. 22:20경 고양시 덕양구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 대화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남, 42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지하철 벽을 주먹으로 치며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뒷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하던 중, 지하철 승객인 피해자 D(남, 22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동영상을 찍느냐. 어린 놈의 새끼가. 오지랖 부리지마. 씹할 새끼야. 정신병자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고단3015 사건 피고인은 2014. 12. 16. 01:58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약 1시간 전 G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계되자, F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사진 촬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 H(경기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에게 “내가 연예인이고 공인이다. 우리 아버지가 중앙일보 I이다. 지구대에 와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언론에 뿌리겠다.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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