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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2고단36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10. 저녁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미용실의 소파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한 후 다음에 다시 와서 피고인 A이 머리를 자르는 동안 피고인 B가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3. 11:4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머리를 감는 동안 피고인 B가 휴대전화기를 훔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먼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는 초범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들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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