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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4 2019고정699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22: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1,000원을 덜 받은 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1회 쳐 그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얼굴 우측 윗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일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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