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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6 2013고정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2. 22:00경 성남시 중원구 D 2층 소재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치고, 이를 피해자 G이 말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일어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에 대한 2013. 1. 5.자 조서 중 E, G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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